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별다른 '타당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스폰서 업체를 통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고 할지라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을 박탈하거나 취소할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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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