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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111****
조회2,170 공감0 작성일9/1/2016 9:48:30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재발급신청을 4월초에 했는데 아직도 승인이 안나고 있어서 다음주에 expire가 됩니다.
다행히 제가 일하고 있는곳에서는 제 노동허가증이 만기가 되는 사실을 모르는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노동허가증이 만기가 지난 상태에서 계속일을하면 나중에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때 문제가 될까요?
형편상 일은해야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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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16 10:11:2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해당 DACA 신청서의 갱신이 이루어지기 까지, 현재 DACA 가 만료되신다면, 갱신 신청 받기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게 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renew-your-daca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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