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며, 10년이 지나면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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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