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서 살아도, 두분의 관계가 명확한 친부모 사이인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아버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며, 미국내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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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