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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의 불법체류 부모 초청

지역Texas 아이디s**nyionb6****
조회3,304 공감0 작성일6/18/2016 5:27:21 PM
현재 딸이 17살 시민권자인데요...저희가 e2비자가 기각되면 불체로 잇게되는데 그러면 딸이 21세 되엇을때 저희를 초청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잇나요???아룰러 e2비자 추가서류 요청이 왓는데 이런 경우 추가서류를 내면 통과될 확률이 있나요???학생비자도 알아보고 있는데 방학이라 가능한 학교가 많지 않네요..답변 주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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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6 3:38:2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21세이상이 되신다면, 부모님이 불법체류자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부모님들께서 E-2 거절로 불법체류신분이 되셨을지라도, 시민권자 자녀분이 부모초청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6 8:29:44 AM
1. 따님이 21세가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요청된 추가 서류에 해당되는 서류 및 정보를 제출 하실 수 있으시면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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