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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 입양시 라스트네임 변경

지역Washington 아이디s**p502****
조회1,298 공감0 작성일6/9/2016 8:06:32 PM
친척 아이를 신분 문제로 입양하려고 하는데요 라스트 네임을 바꾸지 않고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지금 15세 인데 아직 입양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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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6 9:18:1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입양 판결을 받으시고, 2년 동거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텐데, 자녀분의 나이가 15세이시라면, 18세 전까지 입양절차와 2년의 동거기간을 충족하시기 시간이 빠듯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성을 유지하는 것은 법원에 요청하시면 가능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10/2016 2:00:38 AM
Last name은 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은 듣지못했습니다만, visa petition을 하기전 2년동안 법적 입양과 동거를 한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압니다. 그리고 만 16세가 되기전에 입양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6세후 입양이가능하지만 이민국 신분 변경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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