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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xodu****
조회2,399 공감0 작성일4/1/2018 9:37:5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분과도 얘기하고, 인터넷에도 찾아봤는데

계속 혼선이 생겨서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대략적인 정보는

2009년 2월 영주권 취득

*한국 거주기간

2012년 1월 ~ 6월
2012년 8월 ~ 2014년 7월 (* 리 엔트리 퍼밋, 한국 군대)
2015년 3월 ~2015년 9월

이후로 계속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변호사분 말씀으로는 2015년 9월 기준 2년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중 최근 5년간

1년이상 여행 기간이 있으면

*You may not meet the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라는 경고가 뜨네요. 저같은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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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8 11:29:34 AM
안녕하세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셨다면, 미국에 입국하신후부터 다시 5년기간을 산정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4/2/2018 12:40:02 AM
변호사 말씀 들으면 됩니다. Military Service 는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를 충족합니다.
q**xodu**** 님 답변 답변일 4/2/2018 8:46:12 PM
한국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4/2/2018 11:46:19 PM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아래 4번 을 보세요
TITLE 8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S (8 CFR) \ 8 CFR PART 316 -- GENERAL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 Sec. 316.2 Eligibility.


(a) General.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to be eligible for naturalization, an alien must establish that he or she:


(1) Is at least 18 years of age;


(2) Has been lawfully admitted as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3) Has resided continuously within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under § 316.5, for a period of at least five years after having be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Revised 2/3/95; 60 FR 6647)


***(4) Has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30 months of the five years preceding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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