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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벌금

지역Washington 아이디c**im3****
조회2,335 공감0 작성일9/22/2015 7:14:11 AM
저는 6월말 미국에 입국한 새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은 작년8월에 땃지만 입국은 올해6월말부터 미국에서 살아요. 아직 직장없는데 최근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고 들어서 가입하려고 인터넷에서 해보니 11월1일 이후 부터 가입할수있다는데요. 저같은경우에는 내년 소득신고시 벌금을 얼마내게되나요?

현실적으로 연중에 와서 가입도 안되는데 벌금은 너무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중인데 실업수당이나 커뮤니티대학에서 하는 work retraing 받을슈 있나요? 이런게 혹시 public charge가 아닌가요? 그건 영주권자로 5년미만은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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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11:31:01 AM
whrmadms wkfahtdkfrh rPtls











조금은 잘못알고 계신 오바마케어 가입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격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Income Tax 보고를 하는사람들은 누구라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5년이상은 잘못된 인포입니다. 만약 수입이 없어서 Tax Report를 안(못)하시면 가입을 안하셔도 벌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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