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바마케어 벌금
지역Georgia
아이디c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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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5/2015 5:40:2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받아 입국한지 채 두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우인지 모르지만, 혹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문의드립니다.
7월 입국하고 아직 직업이 없습니다. 이번달에 취업을 해도 제가 갈 수 있는 대부분의 직장은 3개월 프로베이션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원을 해준다는군요. 잠깐 눈팅한 결과로는 2015년도 적용가능한 보험을 구매할 수도 없구요.
이 경우, 2015년도에 하반기(7월 입국)에 제가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결과가 돼 내년 초나 세금보고 등의 시점에 벌금을 낼 수도 있는지요?
올해 남은 3~4개월 제가 노동을 하면 발생할 소득과
조인트 파일할 경우 합산되는 소득을 합하면 여하튼 소득은 일정부분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바마케어 페널티(? 파인?)에 저같은 경우를 포함한 예외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