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에게 보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발행된 체크는 발행인의 소유가 아니라, 발급받은 분실자의 소유입니다. 발행은행에 가져가서 리포트 하세요. 분실자에게 큰 도움이 될겁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11/7/2013 10:29:11 PM
스탑 페이먼트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체크는 휴지조각입니다. 다만, 분실수표인 경우, 분실공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 기다렸다가 처리를 하기때문에 분실자가 돈이 급해서 빨리 현금화 시켜야 될경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분실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습득수표를 은행에 갔다주고 습득을 신고하면, 처리기간이 짧아지고, 분실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