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고액의 주은 체크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c**100****
조회6,317 공감0 작성일11/6/2013 11:15:03 AM
아내가 일 마치고 돌아오다가 주차장에서 고액의 체크 두 장을 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찰서에 가져다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조언 주셨으면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6/2013 11:29:13 AM
고액의 체크라면 그 체크를 잊어버리신 분이 체크를 분실하신 후에 체크 발행인에게 연락하여서 스탑 페이먼을 의뢰하였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7/2013 5:53:36 PM
발행은행에 갖다 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분실한 사람도 마음이 편하겠지요.

하지만 님께서 주으신 체크는 이미 스탑 페이먼이 되었을 것이기에 그냥 종이에

불과 합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5:51:02 PM
발행인에게 보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발행된 체크는 발행인의 소유가 아니라, 발급받은 분실자의 소유입니다.
발행은행에 가져가서 리포트 하세요. 분실자에게 큰 도움이 될겁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0:29:11 PM
스탑 페이먼트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체크는 휴지조각입니다.
다만, 분실수표인 경우, 분실공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 기다렸다가 처리를 하기때문에
분실자가 돈이 급해서 빨리 현금화 시켜야 될경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분실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습득수표를 은행에 갔다주고 습득을 신고하면,
처리기간이 짧아지고, 분실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1:06:49 PM
flyingmonkeys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