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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 보증을 섰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ny410****
조회3,661 공감0 작성일10/27/2013 9:00:43 PM
3년 전 친척의 크레딧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제가 렌트 보증(Guarantor)을 서 주었습니다. 1년 리스계약이었습니다.
제가 사인해 준 리스계약이 끝난 후 다음 리스를 두 번 갱신을 해서 살았구요. 친척의 말로는 리스 재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 렌트를 잘 냈기 때문에 이젠 보증이 필요없다라고 아파트 사무실측에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고 있어서), 당연히 저와는 무관하다고 믿었기에 전혀 생각도 않고 있었고, 친척이 타주로 이사를 나갈 때도 잘 가라고 저녁까지 먹였습니다.
그런데 친척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나서 아파트 측으로 손으로 적은 청구서가 날라온 겁니다. 무려 다섯 달 렌트를 내지 않았고, 내부에 생긴 파손과 청소 등등 해서 돈을 내라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맨끝에는 Guarantor: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Rent Law에서는 만약 제가 보증인으로 등재가 되어있다면 아파트측이 제게 연락을 하고 서류들을 보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1년 리스계약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약 갱신이 처음 보증인에게 무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너무 심란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혹여 지식을 나누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따듯한 가을 되시길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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