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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콜렉션회사에 접수가능 한지요?....

지역Virginia 아이디h**11****
조회2,207 공감0 작성일2/26/2010 9:57:11 PM
2년전 민사를 승소하여 $50.000(30일안)판사의 지급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앞날을 대비하여 모든 재산을 본인이 아닌 와이프 쪽으로 빼돌려
이자포함($60.000)을 현재까지도 판사의 지급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일도 안한다고 하는데도 와이프 쪽으로 재산을 모아놓아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콜렉션에 가능하다고 하고 또한 또 다른 변호사님은 한번
민사로 진행 하였기에 않된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님 말이 맞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콜렉션에 일을 의뢰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010 10:58:37 AM
판사로부터 Judgment(판결)가 있으므로 Collection이 가능합니다.
Collection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또는 Collection Company에 의뢰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2/27/2010 4:19:04 AM
여기로 전화 해 보세요
MOIRA 213-738-8000
소액 소송 관련 전문 기관이지만 같은 케이스 같은데.
피고인이 직업, 은행구좌 등이 있다면 콜렉션을 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본인 재산을 조희하셔야 가능 합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2/27/2010 6:02:10 AM
민사에 승소하면, 쉐리프에게 넘기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 과정중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이것도 범죄가 됩니다.
피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셔서 쉐리프에 주면 일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재산 조회만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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