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어찌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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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9/2010 10:21:41 AM
4개월쯤 전에 우연히 구입한 복권이 당첨되어..
상금으로 $ 4,500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권은 본인 단독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구입하였던 곳에서는 $600 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까운 Lotto Office로 가서 확인한 결과,
접수하면 8~10주후에 체크를 받을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수입과 관련된 세금공제등 여러문제가 있었기에,
동행하였던 친구의 이름으로 접수(구입자/상금지급자)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당시에 총 3명이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피스에서 알려주었던 8주,10주가 지나도..
접수자(상금등록자)인 친구의 말로는 메일이 도착하지 않았다 하였기에,
15주까지 기다려 보았지만 역시 메일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당혹스러운것은..
그후 복권오피스에 확인한 결과,
벌써 8주차에 메일(체크)이 보내어 졌고,이미 캐쉬아웃이 되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실을 알려주어도 그 친구는 무조건 못받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작다고 할수도,크다 할수도 없는 금액으로..
도움을 주려했던 성의와 우정을 저버리기는 싫었지만,
확실한 물증 앞에서도 모르쇠로..치졸한 돈의 욕심으로 관계까지 저버리려는
친구의 태도에 경종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아마도, 최악의 경우 민사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여러가지일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하는듯 싶은데..
이런경우 횡령이나 사기등 Criminal Act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진행순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