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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찌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up****
조회2,634 공감0 작성일2/19/2010 10:21:41 AM
4개월쯤 전에 우연히 구입한 복권이 당첨되어..
상금으로 $ 4,500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권은 본인 단독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구입하였던 곳에서는 $600 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까운 Lotto Office로 가서 확인한 결과,
접수하면 8~10주후에 체크를 받을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수입과 관련된 세금공제등 여러문제가 있었기에,
동행하였던 친구의 이름으로 접수(구입자/상금지급자)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당시에 총 3명이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피스에서 알려주었던 8주,10주가 지나도..
접수자(상금등록자)인 친구의 말로는 메일이 도착하지 않았다 하였기에,
15주까지 기다려 보았지만 역시 메일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당혹스러운것은..
그후 복권오피스에 확인한 결과,
벌써 8주차에 메일(체크)이 보내어 졌고,이미 캐쉬아웃이 되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실을 알려주어도 그 친구는 무조건 못받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작다고 할수도,크다 할수도 없는 금액으로..
도움을 주려했던 성의와 우정을 저버리기는 싫었지만,
확실한 물증 앞에서도 모르쇠로..치졸한 돈의 욕심으로 관계까지 저버리려는
친구의 태도에 경종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아마도, 최악의 경우 민사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여러가지일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하는듯 싶은데..
이런경우 횡령이나 사기등 Criminal Act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진행순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2010 10:09:02 AM
$4,500 이면 Small Claim에 해당 됩니다. 먼저 친구에게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시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Small Claim Court에 고소하겠다고 하십시요. 갚지않으면 그때 친구들이 있었다고 했으므로 친구를 증인으로 하여 승소 한다면 Court에 받은 판결로 친구의 차나 직장이 있다면 Pay받는 것에 담보 설정을 할 수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u**202****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10:40:37 AM
본인 이름으로 수령해야 하는건데 안타깝네요..복권당첨은 부모도 속이는게 속설인데..4500불에 세금 아끼려다 상처만 남기셨네요..본인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이 벌어졌으니까 수습을 해야죠,,한국돈으로 5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소액민사로 가야죠..LA쪽이면 소액민사로 유명한곳 몇군데 있을꺼예요 거기서 차근차근 알려줄꺼예요..어차피 복권오피스에서 메일을 보낸 증거자료가 다 있기때문에..그리고 체크를 사용한 흔적들이 있으니까조사하면 나올꺼예요.. 한가지 문제는 처음에 수령자를 친구분으로 하셔서 그게 좀 걸리네요.. 본인이름으로 하셔야하는데..아무튼 친구분하고 대화로 안되면 돈을 떠나서 괘심죄가 더 크니깐요.. 흥신소도 있더라고요..LA쪽에..
일단 권익센터나 변호사무실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그게 첫번째 일이니까요..
r**arqu****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10:43:29 AM
그 사람 친구 정말로 맞습니까 ? 쪼존함놈. 제 생각엔 횡령이나 사기등 Criminal Act로 처벌은 안될것 같은데요. Check은 친구 이름으로 issue가 되었고, 본인이 cash out 한것이지 남의 Check을 훔친것은 아니죠. 본인의 편리 때문에 친구의 명의를 빌린 님의 잘못이 큽니다. 사실이 명확하니, small claim은 할수 있을듯 하네요.
u**202****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10:44:56 AM
궁금한게 있는데요
복권당첨되면 세금공제를 얼마나 많이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시금으로 선택한 수령금에 40%정도 세금공제하고 받는다고 하던데..아닌가요?
또 본인수입은 왜 따지는지?
백수는 세금공제 더 받나요?
r**arqu****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10:53:37 AM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모르지만, 종종 복권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는 노인분들이 수익을 세금보고 해야하는데, 복권수익 때문에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복권당첨이 그분들에게는 행운인지, 불행인지 아리까리하죠.
y**bi****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11:09:52 AM
여기에 여러가지 희한한 일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그동안 상상만 했던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군요. 아마도 친구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니다가 체크를
보는 순간 맘이 변한 것 같습니다.

실소유주가 누구였던 것을 증인을 통해서 입증하면 돈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a****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11:22:28 AM
제가 보기엔 같이 동행했던 다른 한분을 증인으로 해서 small claims court 에 가는수밖에 없네요. 일단 복권의 소유주가 그 나쁜친구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복권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난 후에 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어긴거는 민사소송감이죠. 단 법원에 갈때 복권국이 보낸 수표가 환전되었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11:46:11 AM
국가에게 세금을 내기 싫어서 한 일에, 국가가 당신을 보호 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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