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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isdimeanor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31****
조회2,601 공감0 작성일2/6/2010 10:59:20 PM
shoplifting 으로 misdimeanor을 1월 13일날 선고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거기서 public defender를 만나서 "no contest"라고 얘기를 했구요. 그리고 8days community labor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힘들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제 신분에
범죄 경력이 악 영향을 미치는게 너무 많더라고요. 간호사 공부도 해야하는데
간호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일도 구하기 힘들고
한국에 조부모님 뵈러갔다오는데 재입국 심사에서 2차로 보내질수도있다고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꺼냐 추방코트에 가겠느냐 묻는다던데... 추방코드에
가게되면 어떻게 해야지 미국에서 계속 지낼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민권자 시험? 인터뷰 할때도 문제가 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후회되고 한번의 잘못된 실수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4월 13일날 코트에 봉사활동 했다는 종이를 가지고 가야하는데
그때 변호사님을 구해서 가서 어떻게 제 상황을 얘기하고
dismissal로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많이 반성합니다. 한국에 추방되면 가족도 없고 중학교때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저에겐 삶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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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7/2010 5:19:00 PM
There is a way to withdraw your plea and start over. It won't be easy since you've already pleaded "no contest." One is for sure, you will not get a dismissal. Everyone has his/her own hardship, you are no different, as such, the court will not simply dismiss. However, you may be innocent and go to trial and win, in which case, the case will be dismissed. Alternatively, it is possible to get an infraction, however, to be perfectly honest, it is highly unlikely.

Finally, you will have to spend money that you probably don't have in attorney's fees. Anyone capable will charge to at least $5,000 to start.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8/2010 10:35:06 AM
일단 Court에서 Guilty Plea(No Contest도 같이 취급됨)을 한 경우 다시 그 Case를 dismiss를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Probation 기간이 끝난후에 Expungement( 그 case를 Dismiss 시키는것)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misdemeanor 하나로 추방재판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고 한국에 갔다 오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s**g31**** 님 답변 답변일 2/7/2010 7:31:56 PM
그렇다면 혹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냥 지금 제 범제경력에서 이번 여름에 한국 나갔다오면서
재입국할때 2차심사대에 가서 추방코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방 코드에서 이러이러해서 죄를 뉘우치고 미국에서 잘 살고 싶다고 하면 계속 머무를수 있을까요? 추방코드가서 영주권을 박탈 당할수가 있는 건가요???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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