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못 받은 임금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7****
조회3,601 공감0 작성일3/19/2024 3:16:38 PM
남편이 트러커인데 작년 일하고 5000불 넘게 돈을 못 받았어요
남편뿐 아니라 20명 넘는 드라이버들이 돈을 못 받았는데
그 당시 사장은 은행첵은 꼬박 다 줬는데 은행에 디포짓 하려니깐
회사계좌에 돈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당연 사장 연락도 안되고 세금보고 할때 회사서 보내주는
명세서도 안 보내주고요
근데 이 사장이 당시 은행체크는 다 발행을 했어서
그 사장은 irs에 다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서

저희는 받은 임금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면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0/2024 12:39:26 PM

- W-2를 못 받은 경우 form 4852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보고하시기 힘드므로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