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되지도 않은 법안에 관해 어떤식으로 보고를 하게 할건지 당연히 구체적으로 나온바 없습니다.
이번에 실업수당 10200불까지는 세금을 낼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보고시 실업수당부분을 세금보고시 빼고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업수당 부분을 보고하고 크래딧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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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