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020 세금 보고를 처음해요. 이런 경우에 1098 T claim을 하면 세금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 학비 (Tuition) 보다 더 많은 장학금 (Scholarship & Grants)을 받았다면 학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098-T claim (education credit)을 신청한다고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초에 졸업을 하였는데, 2020년 세금보고서에 2019년 학비를 claim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에 지급한 학비가 없다면 Not Applicable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