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ard deduction을 공제하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더라도,
Uber Driver시라면 개인 자영업 비즈니스를 하신 것으로 비즈니스 소득에는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캐어 택스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고 세금도 좀 나올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우버운전을 하시다가, 판데믹으로 인하여 수입이 줄었거나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PUA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나오는 것이지 그냥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상 주정부 노동청에 실업수당을 신청하셨는지 확실하지 않네요.
PUA외에 판데믹 Stimulus Payment은 자격이 되실 경우 자동으로 1차와 2차 둘다 받으셔야 하십니다. 자격은 되는데 못 받으셨다면, 이번에 세금보고 하면서 환급이 가능한 택스 크레딧으로 신청해서 늦게나마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 경우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십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