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대학생 1098

지역California 아이디c**lm****
조회843 공감0 작성일1/29/2021 12:06:36 PM
딸아이가 작년까지는 학교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이 리빙코스트로 들어가면서 따로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해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계약해서 살았어요. 이경우는 학교에서 따로 장학금만큼 체크를 보내주어서 아파트 랜트비에 보태어 썼는데
학비말고 다를 리빙코스트에 대해서 세금을 보고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냥 학교 기숙사에 있는것이 맞는거 같아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31/2021 8:31:29 AM
상황을 조금 더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Living Cost로 쓰인 장학금은 Taxable income으로 취급될 경우가 있습니다만

1.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이 리빙코스트로 들어가면서: 장학금이 Room & Board로 사용 가능하고 기숙사비로 Direct payment되었는지?

2. 학교에서 따로 장학금만큼 체크를 보내주어서: 장학금 약관에 Living Cost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