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SA 어카운트에 회사 payroll를 통해 contribution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HSA 불입액(contribution)에 대해서 연방정부처럼 세금혜택이 없기때문에 schedule ca에 C 컬럼에 additions로 더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HSA계좌에서 인덱스펀드로 되어있는데, 3개월에 한번씩 dividends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reinvested가 됩니다.
***펀드를 팔아서 출금한 적은 없지만, 1년치 dividends와 이자를 소득보고한다고 생각해서, Schedule CA의 ordinary dividends, taxable interest로 더해서 보고해서 택스를 냈습니다.
그런데, realized earned가 아닌것을 소득보고한다는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세금보고에 관한 글입니다.)
-찾아본 글 중에는, 실제로 자산을 팔았을때만 세금보고를 한다는 내용.
-HSA에서 출금하지 않는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내용.
-어떤 글에는 그냥 단순히, dividend와 이자를 소득보고하면 된다고 하고..(실제소득이니 이런 설명도 없고...) 내용은 많은데 뚜렷한 근거가 없으니 맞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HSA계좌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 투자계좌로 취급?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팔지 않고, 출금하지 않은 저 같은 경우에 받은 dividends(대략 일년에 $200~$300정도)와 이자의 경우(1달러도 안되는 이자)는 realized gain이 아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소득보고 안해도 되는건지...
FTB Pub.1001에 의하면 Interest/Dividend Income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Federal law allows taxpayers to exclude from gross income the interest and dividends earned on HSAs. California does not conform. Therefore, all interest earned and any taxable dividends earned on HSAs are taxable in the year earned.
여기에서 마지막에 적힌 '...in the year earned.'라고 적혀있는것은, 제가 그해에 HSA를 팔아서 실제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세금보고를 한다는 뜻인가요?
여태까지, 위 처럼 ***캘리포니아에 소득보고를 해왔는데, 잘 하고 있는건지, 잘못하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실텐데, 어떻게 세금보고해오셨는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HSA에 세금보고에 대해서 팔지 않고, 출금하지 않은 경우, dividends와 interest, 그리고 unrealized gain의 경우 어떻게 세금보고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