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음악레슨으로 세금보고 어떻게 할까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Ezr****
조회2,310 공감0 작성일1/27/2021 8:34:37 PM

금액이 너무 적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서 이번에 세금보고 하려고 해요..

음악레슨하는 사람은 self-employed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장 직업 이름을 그냥 프리랜서로 하면 될까요? 그리고 터보택스 self employed되는걸로 사서 하면 되겠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21 12:28:52 PM

1. schedule C 작성할 때 직업이 Piano tutor정도로 보고하면 됩니다. 

2. sole proprietorship(self employed) 보고하는 프로그램 사서 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9:23:40 PM
사업은 employee가 없는 경우에 Legal Name/SSN으로 Business를 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업료로 받은 수표의 Cancelled Check을 수입( Revenue)로 하고 Supplies, utilities등을 공제하여 자영업/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