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양도세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낸 것처럼 인정받아 그 만큼 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득의 면제는 없습니다. 세금은 개인의 상황에따라 다르게 계산되므로 지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