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수리비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d201****
조회2,287 공감0 작성일3/12/2017 10:01:18 AM
지난 주말에 신호 대기중에 뒤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번호판 볼트 자국 2개와 조그만 스크래치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그만 사고라 그냥 넘기려 했지만
리스차량이라 리턴할 때 문제가 생길지 몰라
바디샵에 가서 견적을 받았는데 뒷 범퍼 페인팅을 해야 한다고
약 500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견적서를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 너무 비싸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더라고요.
이경우에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고
상대방 전화번호와 현장 사진을 제출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2/2017 10:18:08 AM
디덕터블이 얼마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디덕터블이 견적이 나온 금액 이상이면 님의 보험회사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비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는 곳에서 고쳐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고쳐 주면 상대방의 보험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스몰 크레임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500불의 견적 금액이 현금으로 수리할 경우의 금액이라면 님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해서 견적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3/13/2017 1:37:55 PM
사고현장에서 보험증을 기록하지못했으면 않됐지만 상대방이 않해줄겁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