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디덕터블이 견적이 나온 금액 이상이면 님의 보험회사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비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는 곳에서 고쳐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고쳐 주면 상대방의 보험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스몰 크레임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500불의 견적 금액이 현금으로 수리할 경우의 금액이라면 님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해서 견적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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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상식 이하의 어의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