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로 아직 유효기한이 남아있는 워싱턴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켈리포니아 불체 운전면허증을 따게되면 그 면허증으론 미국국내여행을 비행기로 할순 없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여권과 한국영사관 아이디로 비행기탑승이 가능할까요? (미국 비자는 유효기한 지났음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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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2/16/2014 8:15:00 PM
1.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발급하는 면허증으로는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는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유효한 한국 여권으로 미국내선 비행기 탑승은 가능합니다. 영사관 아이디로는 안됩니다. 비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