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 후, 미국입국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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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1/2010 3:14:07 PM
저는 영주권자이며, 몇년전에 가정 domestic violence로 집행유예(현재 기간종료)가 있으며, 그 이후 본 케이스에 대하여 법원에서 vacating (expunge가 아니고)된 상태입니다.
vacating이 되어도 추방되는지요?
참고로 자녀 2명(학생)은 대학생이며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추방된다면, 미국입국은 추방 후 언제부터 입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