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초청자의 거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h**gs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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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2/2010 10:38:19 AM
2004년 형제초청이 신청된상태로 2009년 승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인 초정자인 언니가 현재 남편의 직장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6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선일자가 되어서 저희가족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때
언니가 이곳에 거주하지않고 계속 해외에 계신다면 저희는 영주권신청을 할수 없는지요?
또한 저희언니는 가정주부로서 한번도 수입이 없었고, 현재도 그런데,
나중에 재정보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면, 저희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는지요?
반드시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여야 한다면, 얼마동안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