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 필요한 것이고 접수 수주후 지문날인후 바로 출국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는 분에 의하면 지문날인후 약 1년후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에서 약 3년간 (1년 수속기간 + 2년 re-entry visa) 체류할수 있을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지요.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 출국을해서 2년 체류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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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2/2010 9:35:08 AM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 날인 후에 출국을 하시면 실제로 그 후에 발행된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이 출국하신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에 도중에 입국하신 일이 없이 재입국허가서 만기가 다 되어서 들어오시면 공항에서 재입국허가서의 허가 취지와 맞는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되고, 장기체류 하였다고 경고하는 문귀를 여권에 기재합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재입국 허가서 만기 내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지만, 실질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출국 후 2년 이내에 들어오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