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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중 Termination 상황 질문드립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j**n051****
조회4,355 공감0 작성일6/15/2023 7:00:03 PM

F-1 학생비자로 졸업 후 OPT로 직장을 다니다가 Termination이 된 상황인데 unemployment period를 어떻게 카운트 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일을 안 나가기 시작 한 날부터 카운트 해야한다고 하고, 누구는 final pay를 받은 날이 마지막 날이라 그 다음날부터 카운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정확한 방법인가요?


지금 제 상황이 unemployment period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신분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volunteering으로라도 신분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volunteering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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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23 5:53:26 AM

회사를 마지막으로 다닌 날짜 후부터 unemployment period가 시작이 됩니다.


전공과 관련된 Volunteer 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은 유의 하셔야 합니다.


Unpaid employment. A student may work as a volunteer or unpaid intern, where this practice does not violate any labor laws. The work must be at least 20 hours per week for a student on post-completion OPT. A student must be able to provide evidence acquired from the student’s employer to verify that the student worked at least 20 hours per week during the period of employment.


이민국 자료 참고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23 9:32:35 AM

일시적인 해고(furloughed)후 업무가 재개되는 경우도 '실업'(unemployment)일수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해고' (terminated)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실업으로 계산됩니다.  Volunteering은 보수를 '전혀' 받지 않으셔야 하고,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연장된 STEM OPT가 아니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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