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귀국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j1 인턴 프로그램 자체의 제한으로 인하여, 최소한 1학기 이상을 외국에서 이수한 이후에 인턴 j1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셨다면, 두번째 인턴이 졸업 후 12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또한 첫번째 인턴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트레이니에서 다시 트레이니로 오시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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