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이라 하더라도 'daycare'를 지원받으시는 것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에 취업하게되면서 1~2년 내 회사 스폰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알아보던 중, 정보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사 과정 중 1년간 Low income 자격으로 Subsidy 형태로 자녀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Daycare에 보냈는데, 해당 Subsidy가 향후 영주권 심사에 문제를 일으킬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해당 문제로 영주권 심사에 영향이 생길까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아직 Daycare 계약 기간(올 7월말 종료)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후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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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이라 하더라도 'daycare'를 지원받으시는 것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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