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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영주권 신청시 여행 제한

지역Georgia 아이디t**it******
조회4,380 공감0 작성일6/1/2023 10:14:15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H1b비자를 받았고, 비자는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으로 임시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말에 크루즈 / 한국 방문을 하게 될 것 같아 영주권 신청전에 해외 출입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H1b비자가 유효한 경우 노동허가/여행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 여행허가를 받기전에 해외를 방문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그렇다면 신청을 안하는 것이 맞는지요?

- H1b비자로 크루즈/한국 방문 모두 가능할까요? (크루즈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셔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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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23 10:08:30 AM

H1B 비자가 유효한 경우, 굳이 여행허가/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행허가 받기 전 해외여행은 H1B 비자로 해 주셔야 합니다. 

H1B 비자로 크루즈/한국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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