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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Michigan 아이디c**wan2****
조회5,547 공감0 작성일5/30/2023 11:22:35 PM

현재  h1비자로  미국자동차회사에 2년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영주권 신청 을 지금회사에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결혼문제도 있고 해서 9월경에 한국에 입국해서 회사 승인하에 2개월간

재택근무할려고 합니다

- 영주권 진행상황에 한국입국이 문제가 될런지요?

- 별도의 여행허가서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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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23 1:34:07 AM

어느 단계 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출국 입국 시 H1B신분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23 9:01:09 AM

재택근무 관련한 절차를 잘 지켜주시면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H 비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여행허가서 없이도 출입국에 문제가 없고, 영주권 진행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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