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PT 관련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mo****
조회1,569 공감0 작성일10/4/2016 6:51:24 AM
안녕하세. 호텔 및 이벤트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이고요 시니어입니다.
학교에서 인턴쉽이 졸업 조건인데요.
제가 2주 전에 조그만한 개인호텔로부터 합격 메일을 받았고, 학교에서는 이미 I-20를 새로 발급해서 받았습니다.
합격 메일에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서 International Student Center에서 조금 더 official 한 job offer letter를 받으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 측에 요구를 했는데, 자꾸 SSN card 를 가지고 오고 DHS에서 일이 가능한 서부를 떼오라하고, 학교에서는 paperwork를 준비 해 오라고 합니다.
Official Job offer letter를 먼저 받아야 다른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지만 막무가내로 이 서류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letter를 써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제가 CPT신청은 처음이라서 막막한데요.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 paperwork가 뭔지, DHS에서 SSN없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 ㅠㅠ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16 9:41:06 AM
안녕하세요

1) CPT 허가를 받으신후, 소셜시큐리티 넘버 신청서에 advisor 서명을 받아 사회보장국에 제출하면 SSN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CPT 신청의 경우, 고용 제의서(offer of employment), 지도교수(advisor)의 추천서(recommendation), CPT 가요구되는 과정에의 등록 확인서, I-20 및 여권을 가지고 ISO(International Student Office)의 advisor와 상담을 하셔서 상담관이 승인여부를 결정짓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CPT 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advisor는 새로운 I-20를 발부함과 동시에 노동허가를 해줄수 있으므로, 해당 호텔측에 본인의 CPT 상황을 설명하시고 Job Offer Letter 를 받아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