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PT 허가를 받으신후, 소셜시큐리티 넘버 신청서에 advisor 서명을 받아 사회보장국에 제출하면 SSN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CPT 신청의 경우, 고용 제의서(offer of employment), 지도교수(advisor)의 추천서(recommendation), CPT 가요구되는 과정에의 등록 확인서, I-20 및 여권을 가지고 ISO(International Student Office)의 advisor와 상담을 하셔서 상담관이 승인여부를 결정짓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CPT 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advisor는 새로운 I-20를 발부함과 동시에 노동허가를 해줄수 있으므로, 해당 호텔측에 본인의 CPT 상황을 설명하시고 Job Offer Letter 를 받아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