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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탁드립니다.

지역Wisconsin 아이디C**ng070****
조회2,097 공감0 작성일9/30/2016 12:17:33 AM
저는 미국에서12년을 살다가작년 10월에 가족들과귀국을했습니다.
저는 한레스토랑에서 쉐프로12년동안일을했습니다.
그리고 4자녀가있는데 큰 딸과 두째 딸은거기서 유치원에서부터고등학교를졸업하였고 셋째와넷째는 2학년과4학년을다녓습니다.
물론 셋째 넷째는 시민권자고요. 우리는 불법으로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생활을 1년째라고있는데요...
미국으로 들어갈수있는 방법이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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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6 9:52:4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3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며, 시민권자 따님을 통한 601 Waiver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이 가능하실수는 있겠지만, 자녀분들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한 21살 이상이 되실때까지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r**** 님 답변 답변일 9/30/2016 7:12:05 AM
이공간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보이지않는다고 반말이나 예의없는 발언..또는 성의없는 답변들은 자제 해주시길 바래요
d**ky71**** 님 답변 답변일 9/30/2016 7:51:43 AM
이런 경우는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여기에 답변 글들은 보통 상식적인 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된 전문가분들도 자세히 알려 주지 않고 일반적인 모두가 다알고 있는 내용만 올릴뿐입니다. 그게다 돈이니까요. 행운을 빕니다.
w**819**** 님 답변 답변일 9/30/2016 9:29:26 AM
많은 고민과 갈등속에서 결정했지만 한국생활 역시 더 힘든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 공감합니다.

찾는 곳에 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30/2016 9:56:01 AM
아마 아이들 때문에 그런 생각 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라 다른 곳 더 알아 보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10년 입국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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