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3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며, 시민권자 따님을 통한 601 Waiver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이 가능하실수는 있겠지만, 자녀분들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한 21살 이상이 되실때까지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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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