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므로, 해당 넘버를 사용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실수는 있겠지만, DACA 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합법적으로 취업/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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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