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전에 EAD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받으시는 소셜카드의 경우, 본인께서 소지하고 계신 Valid for Working only 와 같은 카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취득후에는 해당 문구가 삭제가 되므로, 영주권 취득전까지는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현재 가지고 계신 소셜카드로 사용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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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