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와이프와 함께 올 12월쯤에 한국으로 잠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친구와 와이프는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인 7살된 아들 있습니다. 이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자 대로 작성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성년자인 아들은 제외하고 친구와 와이프 것만 작성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수수료는 가족 관계없이 재입국 허가서 신청한 신청자 대로 내는건지요?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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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4/2016 12:27:0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자녀분은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으시며, 영주권자 부부내외는 각 개별적으로 (수수료또한 각자 개별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