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미국에서 출생하여서 자동 미국 시민권자 자격을 취득하였을지라도, 당시 부모의 국적이 한국국적이었다면 자녀분께서는 한국 국적또한 취득한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부모 두분이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두분께서 후천적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시겠지만, 자녀분께서는 이미 한국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은 상태이므로, 18세 되기전에 국적포기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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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