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추방되신후 10년간 재입국 금지를 받으셨던 상황이시라면, 무비자보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무비자로 입국시 장기체류의도를 의심하여,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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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