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거절로 한국 돌아가려는데 아파트 렌트 계약서 관련 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a**wk201****
조회5,458
공감0
작성일8/2/2016 7:52:2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거절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달이면 준비가 충분할 것 같아서 아파트 오피스에 노티스를 했습니다.
오피스의 룰은 이사하게 되면 60일 전에 노티스를 해야합니다.
오피스 매니저한테 사정을 설명했지만 매니저는 그래도 60일 전에 노티스를 줘야한다며 렌트비를 60일(두달치) 내야한다고 합니다. 매니저한테 더 디테일하게 어필했습니다. 나도 더 있고 싶은데 거절된 상태에서 이제 불체자인데 내가 여기 두달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나도 이민국 결정만 기다리는 상태로 두달 전에 노티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거절이니 이제라도 바로 노티스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어필을 더 간절히 해봤습니다.
매니저도 본사와 이야기해보겠다면서 거절 서류를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매니저는 본사에서는 서류검토하고 거절된것 인정했다. 하지만 그래도 노티스는 60일 이전에 줘야하기 때문에 내가 한달 후 나가더라도 남은 한달 렌트비는 내야한다. 그리고 계약이 아직 5개월 남았기 때문에 early terminationfee도 내야한다 (계약서에도 early move out fee - 한달치 렌트비 는 나와있어요). 이렇게 매니저가 말하기에 일단 남편과 상의하고 다시 오겠다 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주변에서 듣기에는 이민국에서 거절되어 나갈경우 제가 원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렌트건 오피스에서도 이런 경우는 나가도 되는걸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걸까요.
오피스말대로 나라에서 나가라고 해도 제가 렌트비 계약서대로 다 이행을 하고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오피스에 더 어필 할 수 있는 정보가 더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서치가 부족해서 여기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