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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변호사님께

지역Colorado 아이디g**den396****
조회1,200 공감0 작성일6/26/2016 12:43:37 PM
이민 변호사님께
green card throg a job offer 에 해당하는 직업과 해당하는 조건이 무 엇인지요.그리고green card throgh self petition 도 해당하는 직업과 해당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현재 오바마 특별법으로 청소년 에 해당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2번째 큰 석유회사에 올해 8월이면 3년 근무하고있는 상태입니다.회사에서 나름되로 인정을 받아 많은직원3,000 이 짤렸는데 저는 인정을 받아 근무하고 회사에서 이민국에 필요한 추천서는 받을수있읍니다.이것이 현재 이민국에서 신청을 받아 주는지요?그리고 현재 제 상태에서 가능한지요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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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6 10:34:59 PM
안녀하세요

취업이민을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학사 학위 및 전공관련 경력 5년 또는 석사이상 학위를 요구하며, 본인의 전공과 연관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지며, 본인의 경력 및 회사의 요구조건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인께서 오바마 추방유예 DACA 에 해당하실지라도 취업이민 신청시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셔서 취업이민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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