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학사 학위 및 전공관련 경력 5년 또는 석사이상 학위를 요구하며, 본인의 전공과 연관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지며, 본인의 경력 및 회사의 요구조건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인께서 오바마 추방유예 DACA 에 해당하실지라도 취업이민 신청시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셔서 취업이민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