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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아이 여권산청에 관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b**o197****
조회879 공감0 작성일4/30/2018 11:03:12 PM
아이 여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양부모가 같이 못 갈 경우에
아이아빠의 보증받은( notary)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콜중독으로 정상적인
생각과 활동이 안되는 상태라
그 서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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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8 3:14:18 PM
안녕하세요

법원측에 해당 아버지쪽의 법적 양육권을 박탈하지 않는이상, 동의서가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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