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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심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ngwo****
조회1,748 공감0 작성일11/7/2013 8:58:57 AM
시민권자이지만 영어구사가 능통치 않는데 배심원오라고 몇번의 편지를 받았지만 그때 그때 마다 영어구사가 능통치 않다는 란에 표시를 해서 보냈기에 지금까지 별일은 없었읍니다 한대 소문에 들은 바로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영어가 서툴다고 말할수 없다고 하는말을 들어서 질문하는것인데 다른일도 아니고 법을 다루는 문제인데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너 한사람을 지적을 하였다면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 하는것인데 ,? 이를때는 어떻게 편지를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똑같은 대답으로 E 난에 체크해서 보내도 되는지요,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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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7/2013 10:33:10 AM
영어가 서툴다하더라도
법원에는 가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에게 영어가 서툴다고 하시면
판사가 보고 영어가 서툴면 변호사와 이야기 해서
배심원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04:15 PM
판사에게 영어 못한다고 함 ..개무시 당함다 ..한마디로 미국 시민권자가 영어도 못하냐고 ?? 공불 열심히 하셔야 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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