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hild Abuse
지역California
아이디n**k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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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0/2010 12:45:53 AM
안녕하세요?
저는 5세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몇달전에 Target 주차장에서 아이가 너무 울어 강제로
차에 태워 집에 데려온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백인 아줌마가
경찰에 머리카락을 잡아 차에 태웠다고 신고하여 소셜워커와
담당 경찰이 집에 와서 면담하고 갔습니다. 면담도 잘 하고
소셜워커도 케이스를 close시킬 것 같다고 하여 잘 끝날것으로
안심하고 지내고 있는데 엇그제 법원에 출두하라는 Letter가
District Attorney로 부터 받아 정말 어찌해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 변호사에게 여쩌봐도 변호사님 이야기가 다 달라 어느것이 정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벌금형이다 누구는 잘못하면 큰일나니 정식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단단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하고 정말 제가 아동학대
엄마로 취급받는 것 하며 이런일로 법원에 가는 것이 억울 합니다.
암만 미국이라지만 지나가는 사람 신고하나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글올리니 경험담이나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