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경범죄에 대한 Pre trial이 다음 주에 있는데요. 변호사도 선임을 했구요. Pre trial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negotiation을 하는 건가요? 검사가 저에게 그 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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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19/2010 12:15:20 PM
형사재판 (trial ) 전에 판사앞에서 검사와 피고의 대번인이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해 의논하는 것인데 plea negotiatoin (협상) 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날 검사가 offer 를 할것이고 피고가 받아드리면 그날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날 해결이 안되면 재판 날짜를 잡고 또 option 으로 pre trial hearing 을 다시한번 하기도 합니다. 피고는 실제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방청석에 앉아서 기다리시고 변호사가 검사와 단둘이 아님 판사와 같이 판사실에서 협상을 합니다.
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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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i****님 답변답변일3/17/2010 7:09:19 PM
법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무슨 charge로 기소되었나를 설명하고 penalty가 무엇인지 설명해줍니다. 변호인 선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charge에 대해서 guilty or not guilty plea입니다. Not guilty라고 할 경우 재판날짜를 잡고 보석금 책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정식재판을 위한 사전조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guilty plea를 할 것인지 not guilty로 해서 재판을 할 것인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