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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백인 여자가 수(sue) 걸었습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n199****
조회5,790 공감0 작성일3/10/2010 12:37:00 AM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 올립니다.
저는 테네시주에 있는 mall에서 스몰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개월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게가 2개가 있어서 하나는 저의 와이프가 하고 있었고 테네시주 mall에는 우리교회에 같이 다니시는 분이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습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분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할곳이 없다고 하셔서 하도 딱해서 우리도 위험감수를 하면서 이분을 우리 가게에서 매니저급으로 일을 하게 해드렸습니다.그런데 그분이 일하실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전 일 입니다.
백인2~3명이 와서 물건 사고 한여자가 check를 주고 갔는데 부도난 체크를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도난 체크 뿐만 아니라 2~3명이 정신없게 하더니 가고나서 보니 물건도 많이 훔쳐갔다고 하더라구요...(약 200불상당)그래서 우리는 해당주소로 그여자에게certified메일을 보냈습니다.(아직도 묵묵부답)그러던중 얼마 지난후(약3주후)뻔뻔스럽게 우리가게로 물건을 바꾸러 왔다고 하더랍니다.그 여자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매니저는 그여자에게 보냈던 써티파이트메일을 보여주곤 아이디를 좀 보자고 했더니 지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거기에는 수많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한 우리 매니저는 도망할려고 하는 이여자를 일단 이여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주위 사람들도 이여자 못가게 막았다고 합니다.금방 그주위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mall담당자와 police도 왔다고 합니다.그여자는 부도난 체크는 자기가 쓴것이 아니라고 하고 일단 폴리스와 한 30분정도 이야기 하더니 그냥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참고로 우리 매니저는 영어를 거의 잘 못합니다.)저희도 그 전화를 받고 일단 그여자를 잡는거 보다 우리매니서 신분이 들통날까 두려워 좋게 해서 끝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난 후 그일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제 한통의 certified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메일을 받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 매니저 이름으로 주소는 우리집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참고로 한달전 테네시주mall은 close했습니다.그래서 매니저했던 교회분은 현재 la에 가셨습니다.)거기 내용을 보았더니 전에 있었던 우리매니저가 단지 손을 잡았을 뿐인데 그걸로 수 거는 내용 이었습니다.변호사를 벌써 고용해서 병원빌과여러가가지 정신적충격과 아울러 자기에게는 경찰조사 받은결과 bad check을 쓴적도 없고 전과기록도 없는 깨끗한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 이었습니다.그럴법도 한게 그여자 남의 아이디 가지고 남의 check를 쓰고 다니니 당연히 자기한테는 전과기록이 안남겠지요...제가 생각하기엔 그 여자 보통 선수가 아닌거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쪽 변호사가 보낸 메일끝에 너의 insurance company로 연결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insurance를 가입을 해 두었습니다.모든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insurance company로 모든것을 맡기는게 좋을 지요?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줄까요?한가지 걸리는 것은 일했던 그분(매니저로 일했던 분)이 불체자 신분이라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험회사와 추후 계속 연관을 지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심정은 정말 그분이 합법적인분이셨으면 저도 울화가 치밀어서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좀 도와주십시요!! 두서없는 장중의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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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양수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0/2010 6:32:16 AM
보험회사에 우선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은 귀하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인 관계로, claim or occurrence가 발생시 귀하가 보험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보험회사측 의 사고 확인후, 보험처리의 유무가 결정 될 거여요.

특히 상대방 변호사가 보험회사와의 연결을 원한다면, 더더욱 보험회사에 먼저 통보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상대방이 선수라 생각하신다니, 아마도, 사기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대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보험 회사측에 설명 하셔아 할것입니다.

또, 일하시는 분의 불법 체류의 사실은, 보험상의 사건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읍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사실로, 귀하와 귀하의 가게에 소송을 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것이며, 보험 회사를 통해 도움 받으 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k**n199**** 님 답변 답변일 3/10/2010 9:24:50 AM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j**elr**** 님 답변 답변일 3/10/2010 10:39:30 AM
제 생각엔 님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님 영어 능통한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보험회사에 상세하게 알리시는게 좋을듯 싶읍니다. 보험회사에선 fraud investigation dept 이 있어서 왠만한 일은 다 해결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살면서 체류신분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도 가만히 계시는분들이 많으신데 불체자도 법의 보호를받을수 있읍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5:22:53 PM
체류신분은 전혀 상관 없고요 손을 잡은 거는 좀 잘못 될 소지가 있어요 도둑놈도 몰래 들어왔다가 개한테 물리면 소송하는 웃기는 나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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