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벌금납부 어떻게
지역Korea
아이디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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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8/2010 12:25:56 PM
1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 잠깐 들어 갔다가
형사법에 걸렸어요..
그때 유치장같은곳에서 4일 정도 있다가 풀려났었구요
저의 원래 거주지는 한국이에요
아무튼 공무집행 방해 죄목등 총 3가지로 걸렸는데요
두개는 라스베가스 시티 법원에 걸렸구요
변호사분 말씀으로는 경범죄로되어있으며 벌금 380$ 납부하면
제가 미국법원에 출두할 필요없이 dis miss 시켜준데요
근데 다른 하나는 라스베가스 **** 법원에 걸린건데
그거는 제가 경찰들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실갱이 벌였다는 이유로
felony 로 되어있어요
유치장에 있을때 맨 마지막날 유치장 안에있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그당시 영어도 완벽하게 잘 못아듣고
했으니까 한국에서 벌금 500$ 내면 된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한국에 와서 라스베가스 쪽에 변호사는 선임했는데
변호사 분께서 자세히 어떻게 벌금을 내라 말씀을 안해주세요
문제는 제가 법원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한국에 있는 citi 은행에 가서
트래블 수표로 500$ 끊어서 미국으로 우편을 통해 붙이 라고 하더라구요
최대한 빨리 다음 court 날짜 전까지 보내라구요..
중요한건 court 날짜가 다가 오는데 변호사 분께서는
'벌금을 어디어디로 언제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안해주시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요 법원 쪽에서는 가능한 빨리 돈을 납부를 해라고 하는데
변호사 분께서는 제가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해주시는 상태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리거든요
변호사는 공무원과 관련된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해도 판결을 뒤집기가
어려우니 벌금을 내는게 좋을꺼다 이렇게만 이야기 해주시고
벌금을 어떻게 납부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안해주셨어요.
citi 법원쪽과 **** 법원 두곳 모두에서 구체적인 벌금 고지서 같은건
받지 안은 상태이고 변호사 분한테 제가 저의 죄를 인정하고 각각380불과
500불을 내면 괜찮다는 이야기만 전해들었어요
질문)
제가 서류로 작성된 벌금 고지서없이 트래블 체크로 oder해서
500불과 380불을 각각의 법원주소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법원에 출두해야하는 날짜는 다가 오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한국식으로 볼때
구체적인 벌금 고지서 없이 우편으로 돈만 달랑 보낼려니
좀 이상한거 같기도 해서요
그리고 변호사 분께서 제가 직접 법원 출두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법원 출두는 두번이나 안나간 상태 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