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란에 보면 "Leasehold", "Fee Simple"란 용어가 있는데, 무었이다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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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8/24/2013 8:13:16 AM
Leasehold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lease 일정기간 lanlord와 맺은 lease 권한을 의미 합니다. Fee simple은 땅과 지상건물 모두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동산은 땅을 장기간 lease하여 건축된 부동산 (Ground lease) 과 구별되는 완벽한 부동산 소유권한을 의미합니다.
Leasehold란 Fee Simple에 속하는 법적 권한의 하나로서 landlord로부터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임대료를 내고 점유하여 사용하겠다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유는 할수있으되 소유 권한은 없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landlord(Lessor)에 돌려주는 Tenant(Lessee)의 점유사용 권한을 의미하며 Fee Simple은 Fee Simple Absolute라고도 하며 부동산에 대하여 갖을수있는 100% 권한을 의미하며 다시 말하면 점유권, 상속권, 처분권 등 부동산에대한 100% 소유권한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