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과다청구된 병원비를 어떻게 조정 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g**enwa****
조회3,430 공감0 작성일2/20/2012 12:48:42 PM
대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있읍니다.지난해 11월 말경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약간 금이 갔읍니다.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했었고 지금 회복 중 입니다.보험이 있지만 deductible 이 $ 10,000 불 입니다.그래도 의사비와 다른비용들은 절반이상의 감소 효과를 보았읍니다. 며칠전 받아본 병원수술비는 예상보다 훨씬많게 $ 15,000 불 이나 나왔는데 거의 전부 환자가 부담 하라고 합니다.큰 수술도 아니고 1시간 밖에 안걸린 경미한 발목수술비가 이렇게 과다 청구 됐는데 어떻게 조정을 할수 있나요 ? 자세한 방법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3:35:12 PM
병원비 비싸지요! 하지만 과다청구라는 정의도 예매하고요.
저는 신장결석에 걸려서 병원에 한시간동안 있었고 엑스레이 한방 찍고 진통제 주사 한방
맞았는데 $4,500 청구서 받은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병원비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n****s**** 님 답변 답변일 3/23/2012 10:07:16 PM
deductible 이 $ 10,000 무슨 보험이기에 deductible 이 $ 10,000.
그런 조건의 보험이라면 조정 가능이 없습니다,.
병원 청구서 $15,000
deductable $10,000 빼고 나면 보험회사 부담액 $5,000 입니다. 나머지 $10,000은 본인 부담입니다,.
큰 수술이든 아니든 청구서는 청구서입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하세요. 물고 늘어지세요.
방법은 그것 뿐입니다.

건강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