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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가 각자 사는 주소가 달라도 조인트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thgus2****
조회5,334 공감0 작성일3/21/2024 4:14:17 PM
간단히말해
작년에 직장문제때문에 각자 사는 주가 몇달정도 달랐어요
10월부터 12월까지네요.
그러면 몇달이라도 주소가 각자 다르기때문에 세금보고를 따로해야할까요? 원래 어찌저찌 터보텍스 쓰는데 세금보고가 까다로워지는건 아닐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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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24 2:02:06 PM

안녕하세요 


부부공동보고로 하시면 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거주자 기준으로 183일 입니다. 183일 이상 거주한 주가 거주자가 됩니다.

만약 W2이시면 비거주지역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거주자로 그 주에 보고하고 

낸 세금은 거주자지역에서 CREDIT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22/2024 9:26:41 AM
Software에 따라 복잡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예: CA 주 거주지, NY 직장관련 단기 거주).

Federal: MFJ(CA 주소)

State(MFJ):
1. CA: Part Year (납세자1: Resident, 납세자 2(배우자): Part-year
2. NY: Part Year (납세자1: Non-Resident, 납세자 2(배우자): Part-year

2023 년 및 그 이전의 거주지 변동 사항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후기를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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